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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구직자)는 취업은 해야 되는데 딱히 배워놓은 기술이나 자격증은 없고, 학원을 등록하자니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한 두 푼이 아닌 학원비가 부담되는 청년들에게 직무능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비의 50~90%를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취업걱정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을 청년들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 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제의 지원자격과 지원절차, 지원내용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
(구직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이며,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좌를 발급해 줍니다.

<
지원대상>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 보조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4,800만원 미만)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다음연도 9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 재학생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월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진행절차>
구직신청(www.work.go.kr), 동영상교육 이수(www.hrd.go.kr)계좌발급 신청, 사전심의제, 훈련상담(고용센터) → 훈련과정 탐색, 일자리정보 수집(www.hrd.go.kr)→계좌발급 결정(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수령훈련수강 신청(훈련기관) → 훈련비훈련장려금 지원(고용센터)

*1차 기초상담 : 신청대상여부 확인,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등을 확인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곧바로 할 수 있으나, 요건 미비로 재방문 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우선 방문하여 기초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차 심층 상담 :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본인명의 통장(신한, 농협, 우리, 제일, 우체국 중 1)
(원활한 계좌발급을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식이 각각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4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이 가능합니다. 
카드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 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금계좌 변경 문의 (신한카드 1544-7000 / 농협 1588-1600)

<지원내용>

1.훈련비지원(1인당 연 최대 200만원)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 감액하며,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한도 전액 소멸)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합니다.

2.훈련장려금 지원(최대 11 6천원)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1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 X 출석일수) 지급
1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5,800 X 출석일수) 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만큼 지원자격과 지원절차지원내용 꼼꼼히 챙기시고, 잘 활용하셔서 취업걱정 없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시고, 구직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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