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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자들이 재취업을 하는 동안 생계유지와 취업활동을 돕는 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 평균임금의 50%를 90일~180일 동안 지원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평균임금의 60%를 90일~210일 동안 지원 하도록 변화했습니다. 동시에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만원에서 6만 6천원으로 인상되면서 올해부터는 한 달 최대 약198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액과 지원기간도 모두 확대되어 실직자들에게 유용한 제도이지만, 실업급여의 원래 목적인 재취업 지원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통해 실업급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개정된 지침에 따라 다양한 재취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 동안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만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했는데요. 그래서 형식적인 구직활동이나 허위로 구직활동 증명을 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력서 제출 및 면접활동 이외에도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여 형식적인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취업역량과 의지를 높이도록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취업준비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큰 무리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급자의 재취업 실효성 낮은 의무 구직활동 횟수도 줄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의무적으로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이(65세 이상은 4주 1차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는 4주에 2회였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1차~4차 실업인정일에는 1회로 축소됩니다. 단, 5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는 기존과 같이 4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와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희망 수급자들에게는 1차 실업인정일부터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진행하여 구직신청서를 수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수급자에게 필요한 센터의 고용서비스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이 150일이 초과된 장기 수급자들에게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수급자의 고용센터 출석을 원칙으로 집중적으로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장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종료 이후에라도 진로상담과 직업훈련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형식적인 입사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횟수를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는 총 3번, 150일이상 수급자는 총 5번으로 제한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고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가려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잘 활요해서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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