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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 되었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발표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액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월에 발표합니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94만원), 재산공제(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 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2천만원, 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기초연금 금액
2019년 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하위 20%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월 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5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8만원 이하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탈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당초 2021년까지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기초연금을 조기인상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의
소득·재산 하위 40%와
70%에 속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을 각각 20년, 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만약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어르신이 250,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어르신(소득인정액이 137만원 이상)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사례의 경우 170,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감면제도
2018년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 1천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된 휴대폰 요금이 2만 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 감면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감면제도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SKT, KT, LG U+ 등 통신 3사만 감면이 가능하고 알뜰폰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가능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 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대표번호: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전화번호: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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