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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2019년 기초연금

올라13 2019. 3. 7. 07:30


기초연금제도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 7월에 도입 되었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발표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액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월에 발표합니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2,000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94만원), 재산공제(대도시는 1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2천만원, 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기초연금 금액
2019 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하위 20%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월 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5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8만원 이하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탈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당초 2021년까지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기초연금을 조기인상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의 소득·재산 하위 40% 70%에 속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을 각각 20, 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만약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어르신이 250,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어르신(소득인정액이 137만원 이상)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사례의 경우 170,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감면제도
2018 7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 1천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된 휴대폰 요금이 2 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 감면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감면제도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SKT, KT, LG U+ 등 통신 3사만 감면이 가능하고 알뜰폰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가능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 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대표번호: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전화번호: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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