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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 난감한 상황을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를 대비할 수 있는 장치가 실업급여인데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인데요. 구직급여수급요건에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인정됩니다. , 스스로 사표를 쓰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 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자가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다음의 사유가 직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채용 당시 제시했던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
2)
임금체불
3)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변경,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나 폐지, 신기술도입,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희망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6.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 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와 같은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이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고 새로운 구직활동도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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