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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금융위원회에서는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청년층 주거부담완화를 위한 연이율2%대 전.월세 지원프로그램 출시,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 및 가입주택 가격제한 완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억제, 타은행 계좌잔고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도입등 입니다.
그 중에서 2007년에 도입된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만60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주택,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6년부터는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부부 가운데 한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본인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지난 해 말 주택연금 가입자는 6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 2019년 업무계획 따르면 주택연금은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연령 하향조정
주택연금 가입나이를 현행 60세에서 50대로 낮춘다고
합니다. 정확한 나이 기준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겠지만 50대
중반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50대 은퇴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절벽기간에
도움을 주고, 고령화 추세에 맞게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가입주택 가격상한 변경
주택연금의 집값 기준 9억원은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을 고려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시가 13억원 짜리 아파트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주택 시가가 9억 원을 넘을 경우 시가를 9억 원으로 산정한 연금만큼만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시가가 13억 원인 주택 소유자여도 연금 수령액은 시가 9억 원짜리 주택 소유자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 연령이 55세까지 낮춰진다면 공시가격 9억원 짜리 아파트를 소유하든 13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든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1,303,000원입니다. 이는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갈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전월세 가능
신탁형의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지금은 가입자가 거주하면서 집 일부에 월세만 놓을 수 있고, 요양을 하거나 자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해서 다른 거주지에 살아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금 가입 주택에 전세를 놓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임대를 전면 허용하고 가입자가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는 형태로 바꿔 보증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가입자가 사망해도 자녀의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주택 소유권 이전 등을 거쳐야 해서 세금 부담도 있었습니다.
갈수록 퇴직연령이 빨라지고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연금 현실화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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