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고, 반기신청은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및 지급일정,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1.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2. 재산요건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급하는데요,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매년 6월에, 전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합니다.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
오늘은 2019년 달라진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에는 단독가구연령요건을 폐지하여 30세미만의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최대지급액을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하였고, 소득과 재산요건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지급방식도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신청자격과 혜택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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