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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급하는데요,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매년 6월에, 전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합니다.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당초 신청기한은 3월 16일까지 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신청기한이 3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으로 국세청은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하고 있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 예외
1)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 총소득 요건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X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8.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1) 상반기 소득분 : 2019. 8. 21.~2019. 9. 10.
2) 하반기 소득분 : 2020. 3. 1.~2020. 3. 31.
2. 신청의제
1)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3. 신청방법
신청 방식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데요, 그 동안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인근 세무서에 가서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ARS,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분 신청의 경우 두 가지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한 뒤 상담원을 통해 대신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발송한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인터넷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기타 주의하실 사항은 신청 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은 신청인의 실제 소득, 재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난해 가구원, 재산등의 변동으로 올해 9월 정산 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제외되는 경우 환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받게 되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록 충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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