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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다음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공제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달라진 세법을 꼼꼼히 체크하고,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올해는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소득공제한도(총급여액의 20% 300만 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변경되었고,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 되었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되었습니다.

5)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7)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2. 공제 범위․한도가 달라지는 항목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축소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 공제하며,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국세청)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특례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그리고, 내일채움공제 감면등은 연장 되었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제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까지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서류를 꼭 제출해야 했지만 본인 인증과 신청서 작성만으로 부양가족 자료 제공이 가능해져서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국번 없이 126번을 누르면 ARS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 사항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변동된 사항들을 빠짐 없이 체크하셔서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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