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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올라13 2019. 6. 7. 11:52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즉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고용안전망으로 여겨지던 고용보험과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고 등 취업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제도로 2022 235만명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기준에 따라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Ⅰ유형

1. 지급대상 

- 만 186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30% 이상 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
-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이 6억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지급 :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실업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만 18~64세 취업취약계층을 상대로 전문상담사 일대일 밀착상담을 비롯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연계, 취업알선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2년 이내에 취업한 경험이 없는 구직자, 중위소득 50~120% 이하 청년층은 취업 어려움 정도와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예산 범위에서 선발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을 2022년까지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Ⅱ유형

1. 지급대상 

중위소득 5060%에 속하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상의 청년 등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2. 지원내용

-직업훈련을 포함해 구직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데 구직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수당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 18~64세 취업취약계층을 상대로 전문상담사 일대일 밀착상담을 비롯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연계, 취업알선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가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면 수당지급을 중단하거나 수급권을 박탈당합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규모를 오는 2020 35만명으로 시작해 2022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2022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인데 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완성되면 빈곤가구 인원은 36만명 감소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20 7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 제정, 상담인프라 확충, 취업지원 서비스모델 개발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시행되어 왔던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을 모두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업, ·소매업 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은 고용안전망 제도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어 잘 안착해서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이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년층 등을 위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까지 아우르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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