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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그 동안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계인들도 복지적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들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럼,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지급금액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으로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예술인
단, 아래 해당되는 분들은 제한됩니다.
- 근로자인 예술인
-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예술인
- 일정소득(계약 건 별 50반원) 미만인 예술인(단, 1개월 미만 계약자 제외)
<예술인 고용 보험 가입관리>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격신고, 변동, 상실 보험료 납부 등을 관리하고, 다만, 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일괄 납부 관리하도록 합니다.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1/2 균등 부담합니다.
1) 소득산정이 가능한 경우 : 소득*보험료율(현1.6%)
2) 소득(월 평균 소득)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하여 산정
<예술인 실업급여 수령 조건>
보험료 납부기간 24개월 중 9개월 이상을 납부 하고,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등 수급제한 사유가 없으며,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며, 최소 종사기간(24개월 중 3개월)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며, 실질적 하한액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예술인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산,유산 또는 사산으로 휴직이나 실업상태가 된 경우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월200만원, 하한액 : 기준보수의 60%)를 최대 90일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고용불안정으로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인들을 위해 마련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생활과 예술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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