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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중인데요,
바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사업입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 별 100만원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그 동안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지원요건(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부 1차 방역지원금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2)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3)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주의하실 점은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체 그리고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제외되며, 사업공고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사업장 별로 100만원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개의 사업체만 지급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하며 이 경우 다른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2022.05.20~2022.06.24
신청방법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발송일자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은 검색 창에 서울경영위기지원금 검색 후 신청사이트에 접속하거나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행절차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이 완료 되어야 하며 중복수급 또는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오기 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그 밖에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다산콜센터(02-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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