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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6 8일부터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1~5차 지원금을 받은 기존수급자와 신규신청자의 자격과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6 8일부터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1~5차 지원금을 받은 기존수급자와 신규신청자의 자격과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수급자

출처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를 지급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중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2022.5.12기준)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10~11월 기간 내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포함

지원대상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2.5.12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20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의 경우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
  • 중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자
  •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중 7월말까지 환수 하지 않은 경우

지원내용 : 200만원

지급일자 : 2022.6.13~2022.6.17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covd19.ei.go.kr) : 2022.6.8~2022.6.13
  • 방문신청 : 2022.6.10~2022.6.13, 인근 고용센터,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꼭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신규신청자

신규신청자의 경우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자격요건 

2021.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 2022.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 : 2021.3 / 4 / 11 / 2020년 월평균 소득 /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유리한 소득으로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 예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10~11월 기간 내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포함

지원대상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2.5.12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2022.6.7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내용 : 20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covd19.ei.go.kr) : 2022.6.23~2022.7.1
  • 방문신청 : 2022.6.27~2022.7.1, 인근 고용센터,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 지급일자 : 2022.8월 말경 지급 완료

필수서류

  •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 시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자격요건 입증서류

  • 2021.10~11월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2021.10~11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21.10~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 2022.3월 또는 20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2022.3월 또는 2022 4,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22.3월 또는 2022 4,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중복수급 불가

아래 사업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니 유의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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