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6월 8일부터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1~5차 지원금을 받은 기존수급자와 신규신청자의 자격과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6월 8일부터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1~5차 지원금을 받은 기존수급자와 신규신청자의 자격과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수급자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를 지급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중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2022.5.12기준)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10~11월 기간 내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포함
지원대상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2.5.12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20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의 경우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
- 중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자
-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중 7월말까지 환수 하지 않은 경우
지원내용 : 200만원
지급일자 : 2022.6.13~2022.6.17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covd19.ei.go.kr) : 2022.6.8~2022.6.13
- 방문신청 : 2022.6.10~2022.6.13, 인근 고용센터,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꼭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자
신규신청자의 경우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자격요건
2021.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 2022.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 : 2021.3월 / 4월 / 11월 / 2020년 월평균 소득 /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유리한 소득으로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 예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10~11월 기간 내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포함
지원대상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2.5.12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2022.6.7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내용 : 20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covd19.ei.go.kr) : 2022.6.23~2022.7.1
- 방문신청 : 2022.6.27~2022.7.1, 인근 고용센터,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 지급일자 : 2022.8월 말경 지급 완료
필수서류
-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 시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자격요건 입증서류
- 2021.10~11월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2021.10~11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21.10~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 2022.3월 또는 20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2022.3월 또는 20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22.3월 또는 20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중복수급 불가
아래 사업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니 유의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돈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 | 2024.09.02 |
---|---|
소상공인 손실보존금 600만원~1천만원 지급 신청 (0) | 2022.05.30 |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 (0) | 2022.05.24 |
오늘부터 시행되는 국민 외식비용 지원금은? (0) | 2020.08.14 |
예술인 실업급여 2020년 12월 부터 시행 (0) | 2020.08.01 |
- Total
- Today
- Yesterday
- 내일배움카드
- 근로장려금신청자격
- 재테크
- 정부24
- 신혼부부내집마련
-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보험
- 정부지원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정부지원
- 내일배움카드신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전세자금반환보증
- 청년지원
- 보건복지부
- 내일배움카드지원대상
- 전세보증보험
- 근로장려금
- 내일배움카드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혜택
- 한국장학재단
- 2019보건복지부업무계획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신청기간
- 국토교통부
- 장병내일준비적금
- 국가장학금
- 주택도시기금
- CQ-Net
- 주택도시보증공사
- 근로장려금신청방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