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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고,
반기신청은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및 지급일정,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2.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신청기간 : 2024.09.01~2024.09.19
●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모두 갖췄다면
가구유형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액은 전체 지급액의 35%를
12월 말에 우선 받게 되는데 지급 받을 금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반기분으로 정산됩니다.
●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ARS연결 후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2. 홈택스 신청
모바일이나 PC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고,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등의 모바일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4. 대리신청
평일 9시~18시까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일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반기 신청,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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