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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경정예산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부터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 매출액이 10억∼50억 원인 중기업 등 모두 371만명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원되는데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로 23조원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등이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고, 오늘은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가운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에게 정오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어 3시부터 지급되고, 내일은 홀수 사업자에게 문자가 전달되고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3)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 12 15일 이전(2021 12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일반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 8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피해를 인정하여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상향지원 : 아래 세가지 경우에는 일반이 아닌 상향지원이 가능합니다.


1)      업종별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2)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3)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그 밖에 1인이 다수사업체를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하며,
공동대표 사업체인 경우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포털사이트에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청기간 및 지급 시기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는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신속지급대상자는 2022 5 30일부터 7 29일까지 신청 당일부터 지급되나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6
13일부터 지급됩니다. 확인지급대상자는 2022 6 13일부터 7 29일까지 신청, 613일부터 지급되며
이의신청은 8월 중에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2022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그 밖에 기타 문의 사항은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또는 온라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이 긴 시간 동안 고통 받아 오신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좋은 날이 곧 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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