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금액, 수령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진 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할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참고로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등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 1월 이후는 1 66,000
(2018 1~ 6만원/2017 4~5만원/20171~3 46,584/2016 43,416)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19 1월 이후는 1 60,120
(2018 1~ 54,216/2017 4~46,584/20171~3 46,584/2016 43,416)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절차

1.구직등록 : 본인이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 가능
3.
수급자격인정 신청
4.
구직급여신청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구직활동
실업인정이란?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서류*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사업장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명함)
-우편 이용 : 해당업체에서 구인하고 있다는 자료(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팩스 이용 :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 기재
-채용박람회 참석 : 채용시험이나 면접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해당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

6.구직급여지급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햐 하는데요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 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고 재취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9/03/10 - [돈 되는 정보]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19/03/05 - [돈 되는 정보] - 2019년 달라진 실업급여

'돈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1)  (1) 2019.03.16
실직이나 퇴직 후 세금부담 덜기  (0) 2019.03.13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0) 2019.03.10
주택연금 현실화  (0) 2019.03.08
2019년 기초연금  (0) 2019.03.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