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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실직이나 퇴직을 하게되면 수입도 끊기는데 부담해야 할 세금은 직장을 다닐 때 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직장과 반반 부담하면 됐던 것을 오롯이 개인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인데요. 실직이나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급증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퇴직이나 실직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해 직장에 다닐 때 처럼
직장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는 2018년 12월말 현재 16만8천565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를 잃어 고정 소득이 없는데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2013년 5월
도입됐는데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직장을 나온 후에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생활난을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많아지자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특례 완충장치인데요 퇴직 후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건겅보험료만 그대로 낼 수 있게 됩니다.
자격조건은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해당되며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고지를 받은 뒤 2개월 이내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3년간(36개월)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강보험료의 50%만 부담하면 되는데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과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할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신청 이후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 중 희망자에 한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납부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단,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데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에 걸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직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15일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최근 청년들의 늦은 취업과 저출산 및 자녀 양육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등에 대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미리 알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 되거나 지인이 해당되는 경우라면 꼭 알려 주시고 신청기한이 지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실직이나 퇴사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 관련 정보는 이전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3/11 - [돈 되는 정보] - 2019 실업급여 수급조건.지급액.신청방법
2019/03/10 - [돈 되는 정보]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19/03/05 - [돈 되는 정보] - 2019년 달라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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