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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시설이용과 가정양육 간 부모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써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해왔습니다.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함으로써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단,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
지원내용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연 령 |
지원금 |
12개월 미만 |
20만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5만원 |
24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
10만원 |
만 6세 이하의 장애아동
연 령 |
지원금 |
36개월 미만 |
20만원 |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0만원 |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
연 령 |
지원금 |
12개월 미만 |
20만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7만7,000원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15만6,000원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12만9,000원 |
48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
10만원 |
신청방법
양육수당지원 외에도 시간제보육제도와 영유아부모교육과 같이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도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제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6~36개월 미만 영아가 지정된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438개반 운영 중)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시간당 부모부담 1,000원, 정부지원 3,000원)
- 이용예약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전화신청(1661-9361)) 후
이용 가능
(영유아 부모교육)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훈육·상호작용 방법, 자녀 감정(기질)에 따른 놀이방법 등 부모의 양육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 부모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0756)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에서
신청 가능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복지혜택 꼼꼼히 챙기셔서 조금이나마 아이키우는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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