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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셨나요? 올해부터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규정을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소득세 감면제도를 감면기간과 감면율, 나이
등 적용 요건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대상연령은
기존15세~29세에서 15세~34세까지, 감면율은 70%에서 90%(연150만원 한도)로
늘어났습니다.
신청대상
-만15세~34세 중소기업 취업 청년(병역기간최대6년인정)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생애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비중소기업에 다니다 해당기간(2012~2018)에
중소 기업에 최초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비대상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보험업,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
주의하실 점은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만 해당이 되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대상자라 하더라도 임원, 최대 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친족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중ㅇ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 kr)-국세정보-세무서식에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고,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은 공통이며, 이외에는 본인이 해당하는 항복을 확인해 추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 이후 제출시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1. 소득세 감면 신청서 1부 (국세청 홈페이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병역 복무 기간 증명 서류 1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4. 장애인 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이직한 경우에만 해당)
환급 조회 방법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텍스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환급 조회가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조회/발급-기타조회-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를 클릭하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며 세법 개정 전 이미 감면 신청을 하여 3년간의 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새로 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소득 혜택이 많고, 세법이 개정되면서 감면 혜택 대상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만약 감면 혜택의 대상자라면 그 절차와 범위를 확실히 확인하셔서 감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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