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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셨나요? 올해부터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규정을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소득세 감면제도를 감면기간과 감면율, 나이 등 적용 요건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대상연령은 기존15~29세에서 15~34세까지, 감면율은 70%에서 90%(150만원 한도)로 늘어났습니다.

신청대상

-만15~34세 중소기업 취업 청년(병역기간최대6년인정)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생애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비중소기업에 다니다 해당기간(2012~2018)에 중소 기업에 최초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비대상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보험업,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

주의하실 점은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만 해당이 되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대상자라 하더라도 임원, 최대 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친족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중ㅇ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 kr)-국세정보-세무서식에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고,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은 공통이며, 이외에는 본인이 해당하는 항복을 확인해 추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 이후 제출시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1. 소득세 감면 신청서 1 (국세청 홈페이지)
2. 주민등록등본 1
3. 병역 복무 기간 증명 서류 1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4. 장애인 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 (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이직한 경우에만 해당)

환급 조회 방법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텍스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환급 조회가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조회/발급-기타조회-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를 클릭하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며 세법 개정 전 이미 감면 신청을 하여 3년간의 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새로 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소득 혜택이 많고, 세법이 개정되면서 감면 혜택 대상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만약 감면 혜택의 대상자라면 그 절차와 범위를 확실히 확인하셔서 감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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