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얼마 전 아는 지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늦게 결혼해서 아이가 안 생겨 한참을 고생하던 중 39세에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출산을 4개월이나 앞둔 상태에서 갑작스레 입원을 했다는 소식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임신성 당뇨와 고혈압으로 출산할 때 까지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2주 후 산모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결국 수술을 했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몸무게는 1.6kg … 태어나자마자 바로 인큐베이터에 입원했습니다. 살림이 넉넉치 않아 병원비도 부담일 텐데 산모와 아이가 기약 없이 입원을 장기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한달 후 산모는 퇴원하였고, 아이도 2개월 후에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요즘은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고위험 임신에 노출 된 산모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정부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정책과 산후도우미지원정책

지난 시간에 산후도우미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므로, 오늘은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질환기준) 지난해까지는 5대 질환 지원에서 올해는 11대 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1
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2)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질환기준)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 O60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2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분만전 출혈 : O46
자궁경부무력증 : O34.3

서비스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정부지원정책은 알아야 힘이 됩니다. 고위험임산부 또는 주변에 아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고 신청하셔서 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출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지원정책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은 지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2/14 - [돈 되는 정보] - 임신.출산관련 정부지원금 꼭 챙기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