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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신
, 출산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한 지원 제도인데요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체외수정시술 매 신청 접수일 기준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30% → 180% 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 횟수가 다릅니다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100%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최대 4, 동결배아 최대 3, 인공수정 최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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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구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초기상담)-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대상자에게 시술비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2.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이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가구원수 =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된 식구 수 (, 형제자매는 제외) + 태아 포함
*맞벌이의 경우 = 부부 중 건보료가 높은 보험료 + 낮은 보험료 50% 합산하여 판단


<지원내용>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르며,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횟수 기준이 아닌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따릅니다.

*예시1:첫 출산이 쌍생아인 경우->둘째아 해당
*예시2:단태아 출산 후 쌍생아 출산하거나 쌍생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셋째아 이상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단태아: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2)쌍생아: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20일)
3)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산모:20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가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보건소 산후도우미 바우처 신청 준비물>
의료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증(최근3개월)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복지로)으로 신청-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주의:해산급여, 긴급복지해산비 지원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3.아빠육아휴직 보너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하였으나,올해부터는 월 상한이 250만원으로 인상되어 최대 7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한 저소득·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시> 통상임금 월 250만원 근로자:

  3 150만원, 이후 9 120만원(150x3+9x120=1,530만원)

 

5.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출산 후 45일 확보)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유산·사산한 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 휴가(임신기간에 따라 5~90)를 부여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 하였으나(90일간 480만원), 올해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90일간 54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 대규모기업은 사업주 유급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알아야 챙겨 받을 수 있는 혜택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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