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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그 동안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은 없었습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으로 목돈이 부족한 청년에서 월세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까지 다양한 계층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장점은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대출이 된다는 점입니다청년전용 월세대출은  1% 대의 저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부담스럽지 않으며당장 큰 보증금이나 월세를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이용하기 좋습니다. 이자부담을 예로 들면,

*청년이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40만 원 인 집에서 거주할 경우*

-보증금 대출 : 3,000만 원 * 1.8% / 12개월 = 45,000

-월세금 대출 : 960만 원 * 1.5% / 12개월 = 12,000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료 :  98,000 / 24개월 =  4,100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료임차인이 보증 가입을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HUG의 보증상품


월 이자로 약 6만 원을 부담하면서 생활할 곳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이 상품을 이용한다면 그 동안 월세로 부담하던 금액에서 남는 돈은 저축을 하여 목돈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출대상과 조건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인 자(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0백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대출 금리>
보증금 연 1.8%, 월세금 연 1.5%

<대출 한도>
대출금액(보증금 대출+월세금 대출)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보증금 35백만원월세금 960만원( 40만원 이내)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1
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신청시기>
일괄 실행(보증금)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만기 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적용기준>
2018.12.28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신한은행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만치 않은 보증금과 월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학생,청년들이 참 많은데요그분들께 단비 같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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