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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 동안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은 없었습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으로 목돈이 부족한 청년에서
월세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까지 다양한 계층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장점은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대출이 된다는 점입니다. 청년전용
월세대출은 연1% 대의 저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부담스럽지 않으며, 당장
큰 보증금이나 월세를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이용하기 좋습니다. 이자부담을 예로 들면,
*청년이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40만 원 인 집에서 거주할 경우*
-보증금 대출 : 3,000만 원 * 1.8% / 12개월 = 45,000원
-월세금 대출 : 960만 원 * 1.5% / 12개월 = 12,000원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료 : 약 98,000원 / 24개월 = 약 4,100원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료? 임차인이 보증 가입을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HUG의 보증상품
즉, 월 이자로 약 6만 원을 부담하면서 생활할 곳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을 이용한다면 그 동안 월세로 부담하던 금액에서 남는 돈은 저축을 하여 목돈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출대상과 조건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인 자(예비세대주 포함)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0백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대출 금리>
보증금 연 1.8%, 월세금 연 1.5%
<대출 한도>
대출금액(보증금 대출+월세금 대출)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보증금 35백만원, 월세금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신청시기>
일괄 실행(보증금)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만기 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적용기준>
2018.12.28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만치 않은 보증금과 월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학생,청년들이
참 많은데요. 그분들께 단비 같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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