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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급하기 시작한 아동 수당이 2019년에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6세미만(0~71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 지급됩니다.(2019.4월 시행, 1월분부터 소급) 또한 2019년 9.1일부터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아동수당 보편지급에 따라 행복출산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때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아동수당의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19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4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5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6월 출생아까지
지급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도(online.bokjiro.go.kr)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19년 3월말까지 신청하면 4월에 1~3월분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하는데요.
신규 출생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전에 신청하신 경우 출생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외에 누가 아동의 보호자가 되나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돌보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 부모로서 의무를
하고 있으면 부모가 보호자입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아동의 보호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시, 신청안내문에 기록된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하여 작성방법 문의하시고,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 급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보편제도 시행 시점인 2019년 1월 15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환수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요?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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