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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서울시는 향후 2 소득에 상관없이 서울에 사는 청년 1600명에게 매달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은 서울연구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기존의 청년수당과는 다르며 일종의 복지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청년 지역, 소득, 직업, 성별 등의 배분을 고려해 추출한 2400명의 실험군을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집단, 취업 근로소득의 100% 기본수당에서 감액하는 집단,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집단으로 800명씩 나눈 생활 태도를 시범적으로 관찰해보자는 것으로 수당 지급이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나면 대상이 확대될 있다고 합니다. 정책실험에는 2년간 200억원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같은 뉴스가 발표되자 찬반논란, 형평성 논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청년 수당의 사업내용과 달라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수당이란>
2016
년부터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9~29세의 중위소득 60%이하의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최소 2개월 ~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인데요. 다만 모든 청년이 받는 것은 아니고 매년 예산에 맞게 참여 인원 수가 조정되는데, 지난해는 700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건이 변경돼서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원대상을 졸업한지 2년이 지난 19~34 취업준비생으로 변경하고, 졸업한지 2 이후라는 기준이 추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졸업이 2 이후 19~34 미취업 청년 신청가능 대상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면서 34세까지로 연령을 확대한 것을 반영하였고,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이 30 초반까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자체 정책과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며, 지급대상은 5000명이며, 올해 예산은 150억원입니다.

<지급방식>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

<수당 사용처>
직접비(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으로 구별됩니다.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2017 ~ 2018 청년수당 참여자
재학생(휴학생 포함) ,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
30시간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195,109원이상, 직장 173,794 이상 (2018년도 3 가구 기준)

2019 서울시 청년수당의 신청일자와 방법등 자세한 내용은 3 상세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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