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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연수입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 34세 이하, 현역 복무 시 만 39세 이하)들에게 제공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대출금리는 연 1.2%로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1억원 짜리 집을 계약한다면 원금을 갚을 필요 없이 월 10만원의 이자비용만 은행에 지불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에, 최장 10년까지 총 4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주거 불안 해소와 목돈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된 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청년들은 물론 해당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중개인도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
정부지원사업을 알아보니 아는 사람만 혜택 받고 모르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운데요.. 예를 들어 누구는 목돈이 없어 비싼 월세 살고 있는데 누구는 정부에서 지원받아 월세 부담없이 전세 살면서 돈도 모으고..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다니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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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4. 대츨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 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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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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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1억원 한도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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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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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전세금 2억이하, 집에 융자 없을 시
임대인이 법인(LH 등 공공임대사업자 제외)인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대출 취급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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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1.2 %(고정금리)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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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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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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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부담비용>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본 대출상품은 2021 12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전세대출을 받으시려면 우선 맘에 드는 집을 알아보시고 은행에 가서 전세대출 한도를 알아본 후 전세집 계약을 하고 계약서
, 계약금이체영수증, 대출서류 가지고 은행에 다시 가서 대출신청서를 씁니다. 그 후에 잔금 날 잔금 입금해주면 은행에서 전입하면 실제 거주 여부 조사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 대출받고 퇴사하면 2년 후 중소기업 다닌다면 4년까지 연장하고 5년차에 버팀목전세대출로 연장하면 되고, 2년 후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된다면 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연장, 2년 후 무직이라면 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 연장, 2년 후 연봉 1억이 된다면 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연장 하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인데 때로는 집주인들이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기본적으로 융자가 없어야 하고, 일반계약과정보다 복잡하고 뭔가 불이익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인데 세입자가 대출 원금·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이 일단 은행에 대출금을 물어주기 때문에 집주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금감원에서는 전세 대출 때 집주인 피해가 없다는 전세자금대출 표준 안내서를 만들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거부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싼 월세 주고 사는 분들 또는 비싼 전세대출 이자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나라에서 복지혜택 주는 제도 신청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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