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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신혼부부 주목하세요!

올라13 2019. 2. 16. 13:26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집을 구하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도 높은 주거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는 신혼부부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 삭제,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소득하위70%->90%),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도 혜택을 주는 등 작년에 비해 지원자격 문턱이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주거문제로 힘들었던 분들은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이하)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13()~19()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4 23일 예비자 순번을 발표하고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로 임대하는 것으로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 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 조건으로 2년 단위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 3 -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3()부터 22()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4~5월 중 당첨자 발표 및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에 5,700호가 공급되며, 최초 임대기간 2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 적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 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입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 2천만 원, 광역시는 9 5백만 원, 기타 지역은 8 5백만원입니다.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되어 2 11일부터 12 31일까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하고, 만약,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LH 관계자는신혼부부의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매입·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집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다면 이번에 꼭 공고에 지원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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