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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의 1~2인 가구 비중이 전체 대비 54.7%, 그 중 월세비율은 31.%로 세명 중 한명은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등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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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1)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2)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19세이상인 세대주(,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
1)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3)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4)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5)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대출금리>
2.3%~2.9%

*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6세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은 연1%
-청년우대(34세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이하) 0.5%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0.2%(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0.2% 추가금리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접수분까지 0.1% 금리우대)
-유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5%, 2자녀 0.3%, 1자녀 0.2%)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대출기간>
2년(4회,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장10년)

<대출한도>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다자녀가구 : 만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는 수도권 2억원, 수도권외 1.6억원, 보증금의 80%까지 지원

<대출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대출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 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5%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8%(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28%(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준비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대조)
2. 보증금 증액 및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하는 경우에는 시.군 계약서
3. 임차주택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분)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하고,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함.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로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 확인이 가능하고, 확인된 배우자와 자녀 전원에 대한 중복 대출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징구를 생략할 수 있음)
5.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 세대분리된 자녀를 포함하여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6. 결혼예정자의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7. 소득확인서류
-근로자 확인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 증명원
-급여총액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자영업자(필요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영수증등(필요시)
8. LH와의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 방식 대출 신청시에는 대출 추천서
9.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 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서민의 소득확인 서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10. 금리 및 한도 우대 확인 시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11.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배우자가 내점치 못할 경우 객관적인 증빙서류)

<유의사항>
기한연장 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대출가능 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지원정책을 잘만 이용하면 월세보다 대출이자가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에 월세 40만원의 집에 살고 있다가 7천만원 대출 받아 1억짜리 전세로 전환하면?


매월 151,666원을 부담하게 되고, 남는 돈을 적금 부으면 2년 후에 6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저축은행금리 연2.5% 가정)


버팀목 전세 대출은 소득이 없어도 3천만원 까지 지급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월세 부담에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이용하시고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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