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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청약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1순위 조건을 맞췄다고 끝이 아니고 1순위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축 총액, 납입횟수, 재산보유, 무주택기간, 실제 거주자 등에 따른 가점도 많이 확보해야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제도의 신청자격, 1순위조건, 가점제, 신청방법, 당첨자 선정방식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19)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청약순위>주택청약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지역별 청약 예치금(단위 : 만원)*


<청약방법>

<당첨자 선정>

당첨자 선정 기준 : 순위별 선정
거주지역에 따른 선정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 수 보다 추첨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2.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에 한함.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에게 우선 공급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 및 1분양권등 소유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

*
청약가점제*

국민주택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선순위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 가능) 동일순위 안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1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때는 다음의 순차에 따라 선정함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2) 납입횟수가 많은 분

2.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상 주택의 경우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지금까지 대학입시만큼이나 어려운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자세히 살펴보시고 꼼꼼히 준비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이 꼭 현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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