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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가 있었는데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현재는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18년 7월 31일부터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되었습니다.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재 당첨 제한 등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각각의 특징과 활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국민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 85㎡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2) 85㎡ 이하+재정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2.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써 민간건설 업체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 하는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청약저축은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1가구 1계좌에 한하며 20세 미만인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저축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으로 2만~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되는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입니다.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인데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기며. 20세 이상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합니다.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입니다.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인데 청약예금과 달리 전용 25.7평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는 청약예금과 달리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고, 20세 이상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합니다. 부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구입자금과 당첨 후 주택 입주 전까지 주택임차자금 대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며, 부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전용 25.7평 초과 평형을 받기
위해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기존의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적립방법/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세제혜택
-소득공제 대상자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소득공제 조건 :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연간240만원)한도인 납부분의 40%(96만원 한도)
*가입일로 부터 5년 이내 해지 하면 소득공제 추징 대상자가 될 수 있음
가입가능 은행
우리, KB국민, IBK 기업, NH농협, 신한, KEB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 및 기타소득이 있는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해 줍니다.
-소득 :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직전년도신고소득이 있는 자), 사업소득자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금리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2/12 - [재테크] - 재테크 내집마련의 시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재테크 통장인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청약을 위한 준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는연 0.1%P 금리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연 0.2%P의 추가 우대 금리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9/02/28 - [돈 되는 정보]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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