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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는 2018년 7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까다로운 가입조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달라진 가입조건부터, 가입방법, 취급은행, 필요서류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기존 청약저축의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장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혜택 : 연간 납부금액 중 최대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대금리혜택 :
최대 10년까지 3.3%의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약저축의 이율 1.8%에 비해 1.5%의 추가 이율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10년간 납입한다면 기존의 청약통장보다 123만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과세혜택 :
가입 후 2년이상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세금을 전액 면제받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상품으로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인데 놓칠 수 없겠죠.
그럼 지난해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입요건과 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입연령확대 : 기존 만19세~만29세->만34세(병역기간 최대 6년인정)
2. 무주택세대주의 요건 완화
1) 무주택세대주
2)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
3)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예를 들어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3년안에 결혼이나 취업등으로 무주택세대주가 될 예정인 청년들도 가입할 있게끔 만든 조건입니다. 우선 개설신청을 하고 향후 조건이 된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분들 중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당초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이를 확대 해 사업 및 기타소득자뿐만 아니라 1인 창업자, 프리랜서, 학습지교사등도 가입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가입가능기간 2021년 12월 31일
5. 가입가능은행 : 우리, kb국민, IBK 기업, nh농협, 신한, keb하나, 대구, 부산, 경남 등 9개 은행
6. 가입서류
1) 신분증
2) 소득증빙서류 :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그외 원천징수영수증, 홈텍스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3)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4) 병적증명서
5) 무주택확인각서(은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인 경우 세대원 전원의 과세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기간 설정을 최근 과세기간 보통 1년으로 하고 과세범위를 전국단위과세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청약에 가입하신분들은 전환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가능합니다. 단, 기존계좌가 당첨계좌인 경우는 불가능 하며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인정회차와 납입원금은 연속으로 인정되고,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장점과 올해부터 달라진 가입요건 방법등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상품이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높은 이율과 소득공제 비과세혜택이 좋다고 하여 무조건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5년 이내 해지시 소득공제받은 부분을 뱉어내야 하고 청약순위에도 큰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소득과 내집마련계획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금액으로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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