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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주고, 기업에게는 우수인재확보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해 주는데요
무려 본인이 납입원 원금의 5배 이상을 돌려줍니다.!!!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서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2. 3년형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서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500%!!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그럼,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자격,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조건)
1.청년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39세로 한정합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며,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하지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분은 가능합니다.
-학력의 경우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분은 제외됩니다.
2.기업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 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 후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청약 신청(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되어야합니다)
(신청방법)
-참여신청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청약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만약,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 중에 퇴사하게 되었다면 중도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지 시 본인 납입금은 전액 돌려받으며, 추가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는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확대하였고,특히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고소득자 가입은 배제하는 대신,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학업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런 재테크 상품은 놓치기 아까운 기회이므로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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