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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예금이나 적금만기가 되면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 총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줍니다.
쥐꼬리만한 이자에 세금까지 떼고 나면 실직적으로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해마다 금융상품의 세제혜택을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세금 얼마 안된다고 생각 할 수 있으나 저축하는 금액이 커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절세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돈 모으는 속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내 돈 열심히 저축했을 뿐인데 나라에서 떼가는 아까운
세금... 절세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내거나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2019년에 신설된 혜택으로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15세~34세(병역기간 최대6년
인정)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600만원의 납입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줍니다. 2년간 의무
납입해야 하며, 10년 간 최대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등의
병역의무수행자들에게 월40만원(연간48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가입가능기간은 최소6개월에서 최대24개월로
의무복무기간 내로 제한합니다. 기본금리 5%이상으로 시중은행
보다 높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지금까지 만능 비과세 만능통장이라고 불렸던 ISA는 연간
2천만원을 납입한도로 5년(총급여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서민형3년)유지
시 이자소득 200만원(서민형4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9% 분리과세)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작년까지는 현재 농어민과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근로 사업소득자였으나 올해부터 경력단절자, 육아휴직자등(직전3개연도
중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한은 2021년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매우 복잡하게 변경돼 왔는데요.
1)2013년 2월 14일까지 가입
일시납, 월납입식과 관계없이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2)2013년 2월 15일~2017년 3월 31일
월적립식, 종신형연금보험, 일시납등의 3가지로 구분하여 계약체결 시점부터 3가지 형태별로 정해진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이내 증액 포함),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3)2017년 4월 1일부터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모든
월 적립식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등 월별 납입보험료 합계)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원금기준 5천만원까지 비과세를 주는 상품으로 일반인은 가입할 수 없고, 만65세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금우대저축>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농협, 수협, 신협, 산립조합등의 상호금융권에서 회원1인당 예적금의 합계액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소득세는 비과세혜택을 주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하는 상품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1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5.0% 농어촌특별세 0.9% 총5.9%를 뗀다고 합니다. 이 상품의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되야 하는데 보통 1만원정도(각 조합마다 다름)의 출자금을 지불하면 가능하고 예금 만기 이후에는 출자금과 그에 따른 배당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저금리시대에 세테크까지 고려한 현명한 저축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금융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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