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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이라 불리는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 학생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고졸 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후학습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Ⅱ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유형은 1학년부터 고졸 후 3년 이상 재직 중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장학금 수혜학기에서 4개월을 곱한 기간 동안 중소·중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데요, 올해는 전문대학 졸업 전 3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학생도 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건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또한 Ⅱ유형 장학생은 다음 학기에 신청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도록 간소화됐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지난해 대비 34% 증액한 864억
원(Ⅰ유형 286억, Ⅱ유형 578억)으로, Ⅰ유형은 3,600명, Ⅱ유형은 9,000명을
각각 선정·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희망사다리 장학금(Ⅱ유형)의 신청일정과 자격조건, 지원절차,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일정>
2019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1차) 2018. 12. 21.(금) ~ 2019.
1. 11.(금) 18:00 (신청마감)
(2차) 2019. 3. 7.(목) ~ 2019. 3.
29.(금) 18:00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합격자:
지원내용>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 1차 신청 합격자 중,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 예정이신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으로
우선 전액 지원(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경우,
2019년 3월 11일까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포기서를 대학에 제출해야 합니다.)
-19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계속 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 예정(계속장학생은 매 학기 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자격>
1. 학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지원대상 대학의 학부 재학생
2. 성적 : 대학의 학칙에 따라 산정된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
3.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 현 재직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단,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재정지원 Ⅱ유형 대학과, 군인으로서 E-MU학과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제외)
2) 재직기간은 고용보험가입정보(시작일~종료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업유형 및 규모는 무관
3)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단, 부 또는 모가 대표인 기업이나,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지원 제외함)
<지원내용>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직업계고 졸업자 및 청년층(만 34세 이하) 우선 지원
1) 1순위 : 직업계고 졸업생 + 청년층
2) 2순위 : 일반계고 졸업생 + 청년층
2) 3순위 : 직업계고 졸업생 + 비청년층
4) 4순위 : 일반계고 졸업생 + 비청년층
(직업계고 졸업생에는 일반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포함)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생 → 일반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순으로 선발하고 저학년을 우선 선발
<지원절차>
<제출서류>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고졸 여부 및 고교정보 확인
2. 위탁교육 증명서 : 직업계고졸자 이외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이수 여부 확인
3. 병적증명서 : 35세 이상~39세 이하 군필자에
대해 청년 해당 여부 확인
4.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여성에 대해 청년 해당 여부 확인
요건 재확인 요청 시, 제출서류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고졸 여부 및 고교정보 확인
2. 위탁교육 증명서 : 직업계고졸자 이외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이수 여부 확인
3. 병적증명서 : 35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에 대해 청년 해당 여부 확인
4. 사업자등록증 : 누락된 재직기간 추가산입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재직증명서
7.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현 재직기업 규모 확인
<장학생 의무 사항>
1. 학적 유지 :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반환
2. 의무재직 : 수혜학기 x 4개월간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 유지
수혜학기 내 의무재직 이행을 원칙으로 함
의무재직 미이행자는 이후 장학금 신청 시 제한
의무재직 미이행자가 장학금 재신청을 희망할 시, 의무재직 미이행 사유가 발생한 학기의 수혜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졸업 시까지 의무재직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된 장학금 반환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9/03/26 - [돈 되는 정보] - 희망사다리 장학금(Ⅰ유형) 대학등록금과 취업.창업지원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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