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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이라 불리는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고졸 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후학습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Ⅰ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 및 예비 창업자에게 매 학기 대학등록금과 취업.창업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크게 취업지원형과 창업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형의 경우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매출액2,000억 미만)에서 근무해야 하며, 창업지원형은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올해는 총 지원규모가 281억원, 3,6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 신규사업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도 Ⅰ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은 현장실무교육(1학년)후 기업에 근무하며 직무심화교육, 프로젝트과제를 이수(2,3학년, 학업과 일 병행)하는 계약학과가 대상입니다. 2019년 현재 경일대, 전남대, 목포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에리카)등 5개교가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희망사다리 장학금Ⅰ유형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일정>
2019.3.15~3.29(오후6시까지)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3.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신청대상>
<선발기준>
*선발 시 가점 사항*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학맞춤 기술인력양상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현장실습, 중소기업탐방
<지원내용>
1. 등록금 : 매 학기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전액
2. 장려금 : 취업.차업지원금 200만원(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함)
<의무사항>
1. 보증보험가입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험료는 재단이 지원)
2. 학적 변동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학적 변동 발생시 포기자로 처리
3. 의무교육 : 장학생 기본소양교육 및 매 학기 직무 기초교육 이수 필수
4. 의무종사 :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지원절차>
<제출서류>
1.취업지원형
기취업자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취업예정자 : 고용(예정)계약서
취업희망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2. 창업지원형
공통 : 창업강좌이수 증빙(선택)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창업희망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직무(창업) 기초교육>
1학기 이수기간 : 3월~7월
2학기 이수기간 : 9월~다음년도 1월
(이수기준)
1. 1단계 진로탐색(최초 선발학기에 이수 이후학기 부터 이수 불필요)
취.창업지원형 : 워크넷 적성검사 중 1개 실시 후 검사결과 제출
창업지원형 : 사회적 기업 창업교육(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SEIS)
2. 2단계 취.창업활동(택1) : 이력서 컨설팅, 취.창업관련 행사 참석, 자기개발 등 이수내역 제출
(의무종사제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중소.중견기업에 근무(창업 후 창업기간 유지)하고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 졸업생이 근무 등 사항을 보고 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성실한 의무종사 이행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장학재단의 희망사다리 장학금 자료에 따르면 희망사다리 Ⅰ유형의 환수인원이 5년 새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장학금을 반환하더라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아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중소기업취업이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니 만큼 잘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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