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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올라13 2019. 3. 23. 16:15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인간관계에서 또는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아니면 더 나은 비전을 위한 이직을 위해 퇴사를 꿈꿉니다. 문제없이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이라도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 되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자기개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막상 학원이라도 등록하려고 하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직이나 다른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근로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내일배움카드제(근로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에 이어 근로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제의 지원대상, 방법,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45세 이상(대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직, 휴업자를 우선지원하고, 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카드를 신청, 발급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으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1
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지원절차>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내용>

훈련비 지원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라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 이니 만큼 지원자격과 지원절차, 지원내용 꼼꼼히 챙기시고, 잘 활용하셔서 부담 없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기개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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