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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로 전세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감염되어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고, 갑작스런 휴원, 휴교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비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건소에 의해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이 대상자이며,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14일 이상 격리된 사람은 1인가구 45만4천900원, 2인가구 77만4천700원, 3인가구 100만2천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기준 145만7천500원이며, 가구원이 5인 이상이면 5인가구 액수를 적용합니다.
14일 미만 격리된 사람은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데요, 4인가구에 속한 사람이 10일간 격리됐다면, 4인가구 한달 생활지원비의 14분의 10인 87만8천600원을 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일가족 전체가 격리됐다고 하더라도 생활지원비는 세대 단위로만 지급되며, 생활지원비 신청은 17일부터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됩니다.
또한, 신종코로나로 격리된 근로자는 유급휴가비용을 받는데요, 지원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1일 상한액은 13만원입니다. 사업주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아이돌보미 비용 지원
여가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휴원, 휴교 할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자격 요건은 중위소득 150%이하, 맞벌이, 다자녀등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이고, 휴원 또는 휴교 관련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각 가정이 계좌이체를 통해 이용요금 전액을 지불한 뒤 주민센터를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하면 환급받는 형태로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3. 사업장 세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및 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는 직권유예 대상이며, 중국교역 중소기억과 중국 현지 지사,공장을 운영하거나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개별 신청가능합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 발부된 국세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 까지 징수유예를 한다고 합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지방세는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6개월 재연장 가능), 지방세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에는 관세를 최대 1년 간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은행등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등에서는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더 이상 확진자가 늘지 않도록 예방 수칙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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