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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나 구직자들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주는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올해부터는 기존에 구직자와 재직자로 구분했던 지원을 통합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명칭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전에 비해 훨씬 더 혜택이 많아졌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월평균소득300만원 이상인 자), 만75세이상자는 제외되며,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지원 대상인 실업자와 재직자를 근간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한다고 합니다.
<지원한도>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확대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자기 부담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15~55% 차등 부과합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공연업, 관광업 종사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등은 자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자부담 5%p 추가 부과 :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
<신청방법>
1)내일배움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http://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을 통해 신청
2)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용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NH농협과 신한카드 중에서 선택
3)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HRD-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 검색
장기훈련과정(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단기훈련과정(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4) 훈련과정 수강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정부 예산안은 672억원으로 훈련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여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개발을 계획했던 분들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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