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의 팁

인터넷 개명 신청방법

올라13 2019. 7. 15. 18:43


요즘은 주변에서 개명한 분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2005년부터 개명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지면 개인의 행복추구권, 인격권등을 보장하기 위해 개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신청자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아 고통을 받거나 성별이 착각 되는 이름이라 오해를 받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이고, 최근에는 취업난으로 취업 잘 되는 이름 또는 대학 잘 가는 이름으로 개명하거나 하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개명해서 운을 바꾸고자 하는 등 많은 사유로 개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명하는 절차와 방법도 예전에 비해 그리 까다롭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개명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단, 인터넷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서류제출 하단에 가사서류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비송을 클릭하면 하단에 뜨는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본안사건없음을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전자소송 동의를 클릭하고 당사자 작성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개명신청 문서작성 페이지가 나오는데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적어줍니다. 신청취지는 작성예시를 클릭해서 예시대로 작성하면 되고, 신청이유는 각자의 사유를 입력하면 됩니다.

 


작성이 끝나면 첨부서류 업로드 화면이 나오는데요..

첨부서류는

1.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2.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2007년 사망 시 사망일시 표시된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4. 본인의 주민등록등()(상세)

5. 손자가 있는 성인이면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참고로 본인서류는 집에 프린터기가 있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의 업로드가 끝나고 개명신청서 작성을 완료했으면, 소송비용 납부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불하면 되는데, 개명비용은 법원별로 상이하지만 3만원 정도면 해결됩니다. 비용을 지불했으면 마지막 페이지에서 문서 제출을 완료하게 되면 인터넷 개명신청이 간단하게 끝납니다. 개명 허가 판결까지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1~3개월 정도 소요되니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생각보다 간단하죠? 개명할 계획이 있던 분들이라면 활용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지원  (0) 2020.02.09
해외원화결제 차단  (0) 2019.08.18
금리인하요구권  (0) 2019.06.30
계좌이체 실수 대처방법은?  (0) 2019.05.12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0) 2019.04.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