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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금리인하요구권

올라13 2019. 6. 30. 21:46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2002년부터 이미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충분히 고지 되지 않아서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었습니다. 하지만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지난 6 12일부터  대출 거래를  개인이나 기업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일 금리인하 요구권 고지를 거부하거나   경우 해당 금융사 또는임직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되며, 금리인하 요구 10 이내 신청 결과와 사유를 전화문자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합니다. 그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이후 취업이나 승진, 매출 상승, 직장변동, 신용등급 상승, 전문 자격증 취득, 소득 및 자산 증가, 부채감소 등 신용상태가 개선 됐을  대출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를 거쳐 0.5%~2% 범위 내에서 대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업이 없다가 새롭게 직장인이 된 청년, 비영리법인이나 스타트업에 있다가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된 직장인, 또는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시점 대비 현재 연소득이 근로 소득자 평균 임금 인상률의 2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카드론 상품을 이용하는 분들 중 최근 6개월간 연체 이력이 없고 대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건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직전월 대비 신용등급이 2개 등급 시상 개선됐다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지만, 마케팅 행사 등으로 인해 할인된 금리를 적용받은 분들은 상황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가능 금융사

은행, 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 보험사캐피탈카드사 등에서 받은 대출도 모두 포함이며, 대부업체는 제외

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 처리 과정

1. 대출계약 등 체결시 : 금리인하요구권안내

<
창구판매>
· 창구직원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창구판매
· 고객은 상품설명서 등에 확인 서명 온라인 판매

<
온라인판매>
· 금융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고객은 상품설명서 등에 전자 서명

2. 금리인하요구권행사

<창구신청>
·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용상태개선증빙자료 제출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후 금리인하 신청을 클릭하고,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를팩스 등으로 제출


3. 수용여부 판단


<
판단대상>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대해 고객이 금리인하를 신청한 경우

<
고려사항>
·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 및 개선정도가 금리인하 가능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결과안내

· 기한: 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 내용: 수용 여부 및 판단사유
· 방법: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

* 구체적인 안내 및 신청 처리 프로세스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래 은행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리인하 신청사유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금리인하는 연 2회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같은 사유로 6개월 내에 재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신규 대출이나 기간 연장, 재약정을 받았다면 3개월이 지난 이후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시 변동금리 신용대출에만 적용되고 담보대출, 고정금리 신용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계대출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임을 감안할 때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여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해당 개인 및 기업들은 많이 활용하셔서 부담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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