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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송금을 잘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쉽게 하지 않는 실수이지만 어쩌다 한번쯤은 예기치 않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입력을 실수하거나 수취인을 혼동 또는 금액착오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등의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 되면서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2013 59,958건에서 2017 92,479건으로 급증하고, 피해금액은 2,386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중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일평균 인터넷뱅킹 이용실적은 11,897만건, 521,557억원에 달하며 모바일뱅킹 거래도 일평균 7,462만건, 53,435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그 이용률은 더 늘어날 전망이고, 착오송금 건수도 늘어날 수 밖에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좌를 제대로 확인하고 송금하여 사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우선 착오송금 시에는 송금 은행에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연락해서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을   있습니다은행은 임의로 이체 금액을 돌려줄  없고수취인의 연락처도 알려줄  없기 때문에 해당 은행은 잘못 보낸 계좌의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얻어내고, 수취인이 반환요청에 동의를 해준다면 어렵지 않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업이 끝난 저녁 시간이나 주말공휴일 등에도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를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하니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해 반환청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그런데 착오송금 때문에 반환청구를 신청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기록된 수취인의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계좌 주인과 계속 연락이 닿지 않을 수 있으며, 극히 드물겠지만 수취인이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착오송금한 계좌가 압류에 걸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되는데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잘못 송금된 부당이득금은 수취인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수취인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쓰게 될 경우엔 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청구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본인이 직접 해결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착오송금인은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만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착오송금한 계좌가 압류상태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사실상 돌려받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착오송금 시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반환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2013∼2017 5년간의 평균 미반환 건수는 3만 8,050, 금액은 881억 6,000만원으로 미반환율은 53.8%로 착오송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돈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 선임 등 금전적 비용은 물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잘못 송금한 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은 1,000만원 미만의 착오 송금거래 자금회수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게 잘못 보낸 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해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추진된다면 잘못 송금한 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소액 착오송금인들에게 특히 희소식이 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계좌 이체 시 계좌번호, 수취인, 금액 등을 꼼꼼히 다시한번 확인하고, 자주쓰는 계좌등록, 즐겨찾기 계좌등을 활용해서 실수를 줄이고, 지연이체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만약의 경우 송금을 취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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