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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전세보증금 아래의 가격으로 하락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은 역전세 상황이 수도권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수요자들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데, 2016년도 4만167건이던 가입 건수는 2018년에 11만4451건으로 284.9%나 증가했고, 보증금액도 2016년 7조8070억원에서 2018년도 23조3839억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두 상품 모두 전세자금을 대신 돌려주는 기본 구조는 같지만 보증한도, 수수료 등 일부 조건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1.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
2.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지고, 배당 실시 후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4.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5.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유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액)으로 합니다.
보험가입가능 시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이고,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에 청약하신 경우 가입가능(단,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1. 공인중개업소를 통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2.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 이후 발급분)
3.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4.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시 징구)
인수 기준
1. 목적물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2. 인수기준 :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 시가의 100% 이내
3.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추정 시가의 50% 이내
4. 임차보증금 : 아파트 : 제한없음 / 아파트이외 주택 : 10억원 이내
보험요율 적용
1. 아파트 : 연 0.192%
2. 기타주택 : 연 0.218%
3. LTV구간별 할인율 : 60%이하 20%, 50%이하 30%
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약정시 20% 할인 적용
보험료 할인
1. LTV 구간에 따른 방법 (LTV 구간별 할인율은 보험청약시 LTV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적용)
1) LTV 60% 이하 : 20%
2) LTV 50% 이하 : 30%
2. 채권양도약정을 통한 방법
1) 보험청약시 가입자의 할인율 적용 요청
2) 심사서류 접수 및 보험가입자 (임차인)와 회사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약정 체결
3) 임대인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통지는 회사가 위탁하는 통지 대행자가 수행합니다)
4) 회사의 통지도달 확인 후 할인율 적용 보험료 안내
5) 보험료 납부시 증권발급
(보험증권은 SMS로 전송된 증권번호와 사서함번호를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약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반환채권을 회사로 양도하는 약정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보증금 해당액을 임대인 대신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인 임차인을 승계,대위하기 위하여 채권양도약정이 필요합니다.
인수제한
1.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2.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3.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단,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가능)
4. 임차물건이 미등기된 경우
5.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6.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7.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기가입된 임대차계약인 경우
8. 전전세(전대차) 및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9. 동일 임대인에 대한 다수의 증권발급 제한
10.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시중은행(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포함), 우체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두 상품 모두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고, 가입대상과 보험기간은 같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임차보증금의 한도와 보증료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서울 등 수도권은 7억 원까지, 지방은 5억 원까지만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지역에 따라 보증 한도는 다르지만,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는 보증금액의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SGI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주택 종류에 따라 보증금액의 한도가 다른데요, 아파트의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보증 한도가 없고 그 외 주택에 대해서는 10억 원까지 보증합니다.
수수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좀 더 저렴한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의 0.128%, 아파트 외 주택은 0.154%의 금액을 연간 보증료로 내야하는데 5억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보증료는 연 64만 원, 한 달에 5만3000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SGI의 보증료율은 아파트가 0.192%,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218%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다 각각 0.064%씩 보증료율이 높습니다.
확정 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을 했지만 역전세, 깡통전세난으로 인해 전세금을 떼일까 잠을 설치는 전세 세입자들이라면 두 상품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여 위기에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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