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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보증의 종류는 일반전세, 집단전세, 신용회복지원자전세, 징검다리 전세, 사회적배려대상자전세,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 목돈 안드는 전세II, 인터넷전세, 신혼부부 다자녀(다문화) 협약전세, 청년임차자금 등 협약전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일반 전세자금 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1) 대한민국 국민
2)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3)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이용불가 대상>
1)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2)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3)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4)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5)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6)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7)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2. 신청시기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임대차계약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월세를 전세로 변경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해당기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3. 보증대상
-전(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가팅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전(월)세 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4.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
1) 임차보증금X80%이내-동일인 기 일반 협약전세자금 보증잔액
2)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소득의 3~4.5배에서 부채의 1/5을 뺀 금액) : 연간인정소득-연간부채상환 예상액+상환방식별 우대금액-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단,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부채상환예상액 차감 적용 배제)
5. 필요서류
1)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서 등(은행구비)
2)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3) 임차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소득증빙서류
6. 보증료율 : 연 0.05%~연 0.30%
* 우대가구(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부모·조손가구)의 경우 0.1%p 차감, 1주택자 중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상인 경우 0.05%p 가산
7.보증취급기관
1) 은행재원인 경우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씨티, KEB하나, 우리, SC제일,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 카카오뱅크
2) 기금재원인 경우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8.보증이용절차
1. 보증상담(취급은행)
2. 보증신청(취급은행)
3. 보증심사 및 승인(취급은행, 공사)
4.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취급은행)
5.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취급은행)
9. 유의사항
-전(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입증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추정 시에는 연간소득을 최대 2천만원까지 인정하며, 신청일 현재 보험료 납부실적이 최근 3개월 이상으로서 미납 없이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 전세자금 보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3조의 3에서 정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 후 또는 임차권등기 완료 후 신규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이주하거나 이주한 세입자,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참여로 인해 공사기간 동안 주택연금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는 주택연금 피보증인 또는 그 배우자, 다자녀 가구,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은행재원대출로 대환하기 위한 보증전세자금보증, 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특례조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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