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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임차인 기준) 필요서류와 보증료, 할인기준 그리고 이용절차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필요서류

1)보증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3)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4)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5)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6) 건축물대장(단독, 다가구의 경우)

7) 개인정보제공동의서

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9)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의 경우에 한함)

10) (필요시)인감증명서

11) (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채무자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2)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 심사시 영업지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이외에도, 사회배려계층으로서 전세보증보험료를 할인받고자 할 때는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보증료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1)보증료=보증금액X보증료율X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2)
보증료율 :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3)
보증료할인

1)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9중소기업 임차인포함)로서 해당 주택의 LTV(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에 따라 할인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2)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

1.
보증신청인의(배우자 포함)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2.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 이상인 다자녀가구

3.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1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4.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 직계존속인 세대원 1 이상이 65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 이상의 기간 동안 65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5.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경우

6.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7.다문화가족지원법 2조제1호에 따라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8.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배우자포함)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1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9.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1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할인율40% 할인 (중복할인 불가)
*단, 다음의 경우 보증료율 50% 할인
1) 저소득층 & 19~34 이하의 청년가구
2) 신혼부부 & 소득기준 4천만원 이하

밖에도 다음의 경우에 할인을 받을 있습니다.

1)
청년가구 : 19 이상 34 이하의 청년가구 & 연소득(배우자합산)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의 10% 할인

2)전자계약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료의 3% 할인

3)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10% 할인

4)임차인이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5)인터넷보증 이용 3%할인

(4)보증료 할증

보증신청인이 개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중소기업임차인 포함) 경우로서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 할증

3.보증취급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4.보증이용절차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임차인의 경우 보증 상담을 받은 후 보증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인이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보증 신청도 가능하며, 보증기관 영업점과 기관협약을 맺은 시중 은행 에서도 가입할 있습니다하지만 자격요건에 따라 가입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전화 상담 안내를 추천드리며, 보증신청 구비서류가 모두 적정한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용불량 정보 등 신용조사를 하고, 보증신청내용 적정성과 보증금지 해당 여부 등 보증심사를 마치면 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소개와 함께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파트, 주택 등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임차보증금의 한도와 보증율이 좀 더 높은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04/26 - [돈 되는 정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기준) 1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기준)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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