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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평생교육바우처

올라13 2019. 4. 24. 09:43


2018
년에 처음 시행 된 평생교육 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최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용권은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약 25억으로 2018년에 비해 지원대상자와 지원기관 그리고 사용처를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vs 2019년

(출처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자격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정 포함),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기준으로 소득기준 충족여부 판단합니다. (최근 3개월 납입액 평균으로 판단하며,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인 자를 포함)

지원내용

1)선발인원 : 5,000여명 내외
2)
지원금액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재료비에 사용할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1인당 35만원

신청방법

1)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 4.11 ~ 2019.5.10
2)신청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신청
3)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
개인신용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
-
학업계획서(선택)
-
기관방문 신청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신청자격 확인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여부 확인(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부과액 평균 확인)

( 출처: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www.lllcard.kr )

평생교육 바우처 선정 및 지원 절차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시스템 가입하여 온라인으로 우처 지원을 신청하고, 바우처를 활용한 학습계획서 등록(선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단계에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바우처 이용기관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면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 관련서류 제출 통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검증하여 선정합니다.
-신청자가 지원 가능 규모보다 많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최소한의 참여기회 보장 위해 2,000명을 우선 선발하고, 경합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있도록 학습자 교육계획 입력 여부와 전년도 교육이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신청자격(연령, 소득수준)에는 부합하나 예산 부족에 따른 미선정자는 대기자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선정자 발표

2019 5 말 예정
선정 결과 통지 : 대상자격 여부, 바우처 지원금액, 카드 발급 방법 등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내에서 선정 결과 확인 확인증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따라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 중에서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바우처 사용방법

1)바우처 카드 신청 : 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체크카드(평생교육희망카드)발급 신청 필수(카드발급을 위한 NH농협은행 계좌 개설 필요)
2)수강료 결제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방문 후 현장 결제
-해당기관 결제시 바우처 한도 자동 차감
-
온라인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결제
-
강좌 수강료가 35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
강좌 수강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우처 사용 강좌의 교재비 및 재로비에 한해 사용가능
3)
수강료 결제 기간
-
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지하는 날까지
-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19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지원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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