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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법정휴일일까요, 법정공휴일일까요?
올해 최저임금 산정 시 기준시간에서 법정주휴시간은 포함했지만, 노사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은 빼기로 했는데요,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용어가 다른걸까요? 다 같은 휴일인 것 같지만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각 휴일에 대한 내용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휴일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휴일이란?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매주 일정한 요일에 주어지면 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근로자의 날과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빨간날이라고 무조건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명절 등 빨간날에 근무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휴일 근무 수당을 따로 더 주지 않았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휴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는 약정휴일이며, 노동관계법상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므로, 국경일 기타 공휴일을 근로의무일로 할 것인지, 휴일로 한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약정휴일 및 공휴일에도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 및 야간근로까지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도 별도로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 외에 자신이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일부 민간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이날 쉬는 것을 연차휴가에서 제외하기도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적법하게 대체되었다면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휴일이란?
약정휴일은 법정휴일 외에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여 부여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약정휴일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약정휴일 부여 여부나 날짜, 임금지급여부, 부여조건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협약에 대해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정휴일은 주로 창립기념일이나 법정공휴일(추석연휴, 설연휴)등이 포함됩니다.
휴일근로 가산 수당이란?
휴일근로 가산 수당이란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하는데요, 휴일근로임금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법정휴일, 법정공휴일과 약정휴일에 대한 개념과 휴일근로 가산 수당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회사마다 휴일에 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휴일에 근무 시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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