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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953년부터 65년간 근로자의 월급 산정을 위해 한 달 근무 209시간의 산정 방식으로 지속되어 왔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근로기준법을 소재로 한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방영되면서 최저임금, 주휴수당등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주휴수당이란 무엇이며,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방식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 55조의 유급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 휴일에 받는 돈인데요.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와는 관계 없이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입니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제나 연봉제인 경우에는 대부분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급제나 일급제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기본급과 함께 지급합니다. 만약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에 50%를 더하여 계산한 임금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이는 주휴수당과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주40시간을 근무하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은
8,350원 x 8시간 = 6만 6,800원
주휴수당 포함한 실질최저임금은
8,350원 x 1,670원(40시간/주휴수당)=10,020원 입니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8,350원x209시간=1,745,150원 입니다.
*참고*
209시간
365일/7일=52.14285..(1년은 약52.2주)
약52.2주/12개월=4.34523..(한달은 약4.35주)
209시간(한달 근무시간)=174시간(하루8시간X4.35주) + 35시간(주휴8시간X4.35주)
지급방식
주휴수당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월급제나 연봉제인 경우에는 대부분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급제나 일급제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기본급과 함께 지급합니다. 만약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에 50%를 더하여 계산한 임금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이는 주휴수당과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적용 제외 사례
소정근로일 주중에 입사 또는 그 주에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거나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해당하지 않으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임금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건은 노동청에 임금체납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 메뉴로 들어가 민원신청을 서식민원으로 지정한 뒤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미지급 주휴수당 신고는 해당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넣은 후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임금임을 확정짓고 지급지시가 떨어지기 까지는 약 25일이 걸립니다. 이때 근로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고,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매일 출퇴근한 것이 찍힌 CCTV나 출퇴근 기록지, 급여통장 등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절차에 따라 수당 지급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이를 거부한 임금체납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5세~만 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근로자와 대학생(만25세 이상도 포함)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도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인노무사 배정, 전문상담진행, 온라인 진정서 대리작성 및 노동청 접수 등 절차에 따라 진정 사건 종결까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 최저 임금이 7,530원에서 10.9%올라 8,350원으로 인상된데다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해 아르바이트 고용시간을 단축하여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을 더 길게 하고 싶어도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루에 2~3개씩 알바를 구해야 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휴수당의 폐지 또는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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