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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도란?
노동시장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2014년에 시작된 제도로 스위스나 독일 등의 오랜 역사를 가진 유럽의 도제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그리고 기업이나 또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근로자에게 체계적으로 교육 훈련을 제공한 후 교육 훈련을 마친 근로자의 역량을 국가나 해당 산업계가 평가해서 직무에 대한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를 말합니다. 일학습병행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한 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는 자격연계형과 일을 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대학연계형으로 나뉩니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의 경우 핵심 실무형 인재 양성을 할 수 있고, 기업의 재교육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학습근로자의 경우 실무능력양상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유형>
<신청자격>
1. 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직종의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적정 규모 이상의 인적.물적 자원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술기업을 선정합니다. 단,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관계부처전담기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산업 특화형 도제특구 지원센터 등이 발굴, 추천한 기업과 정부가 인증한 기업군(예: 테헤란 밸리 S/W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으로 예외 적용 가능이 가능합니다.
2. 학습근로자
특성화고 , 전문대,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등 학력에 관계없이 청년 취업 희망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훈련생인 동시에 근로자 신분을 동시에 가짐으로써 임금, 해고, 휴가 등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에 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진행절차>
1. 일학습병행 기업 모집 및 선정
참여기업 모집 공모에 따라 기업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토대로 기업선정
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기업이 체계적으로 현장훈련 및 현장 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교육훈련 설계
3.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증
개별 기업에 맞추어 개발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일학습병행제의 인증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권역별 프로그램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4. 교육훈련 실시
인증 받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따라 OJT 및 Off-JT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 지원
5. 교육훈련 성과 평가
-기업 자체 평가(1차)와 외부기관 평가(2차)를 통해 학습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정도를 평가
-대학 연계형 교육훈련프로그램은 해당 제도 및 학교의 규정에 따라야 함
6. 자격부여
-2차평가 결과에 따라 일학습병행제 자격 부여 가능
-이수증은 기업자체 평가를 통과한 경우 기업 및 훈련기관의 명의로 발급
-수료증은 외부기관 평가를 통과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발급
7. 일반 근로자로 전환
-교육훈련기간이 종료되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습근로자의 신분에서 해당 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
1-차 평가결과를 채용과 연계하는 기업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근로자로 전환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모집할 때 해당기업에 참여를 신청하면 되며 학습근로자 모집계획은 HRD-Net(www.hrd.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지원>
기업의 근로자 수에 따라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학습도구지원과 컨설팅지원, OJT 훈련비, Off-JT 훈련비,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월 최대 40만원), 기업현장교사수당과 HRD담당자 수당, 전담인력양성지원, 숙식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과 학습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net, CQ-ne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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