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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3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면서 적용되게 되었는데요.

추나요법은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와 관절,근육 등을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등을 조정 또는 교정하는 치료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양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수치료와 달리 비급여로 실손보험적용도 되지 않아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컸었는데요.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되면서 치료비 부담이 크게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원에서 약 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 복잡, 특수추나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고,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30%,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은 요양급여비용의 40%하되, 일부 복잡추나에 대해서는 80%를 부담하게 됩니다. 

1. 단순추나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해당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에서 관절을 가동, 신연시키거나 경근조직(근육, 인대, 근막, )을 이완 또는 강화시켜 치료하는 행위

2. 복잡추나(관절교정)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해당 관절 또는 근육(경근)조직에 단순추나기법을 사용해 적절히 이완시킨 후 해당 관절의 변위와 기능 부전의 회복을 목적으로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고속저진폭기법(순간교정기법)을 사용해 치료하는 행위

3. 특수추나(탈골)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한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에서 이탈된 탈구상태의 관절을 원위치로 복원시키는 정골 교정기법을 적용해 치료하는 행위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 이내, 한의사의 진료 환자는 하루 18명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환자도 한방 추나요법을 받게 되면 20회에 한해서만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에는 추나요법의 1회 치료비용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고, 10만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 드는 곳도 있었고, 한번으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보통 5회에서 10회씩 받다보면 환자의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휴대폰 사용과 장시간 컴퓨터앞에 앉아 일하는 시간이 많아 디스크증상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경제적인 부담없이 치료 받으실 수 있게 되었으니 걱정없이 치료받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완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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