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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사전예약이 지난 2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전예약방법과 전화,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신정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약>

2019425~430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장려금 사전예약과 장려금 미리보기를 할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장려금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신청대상인지 여부와 금액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금융자산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실제 수급액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해보기를 클릭해서 직접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사전예약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연락처와 지급받을 본인의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

1.전화

2.모바일

3.인터넷 

 <유의사항>

1.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가구원의 예금, 현금 등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진행합니다.

2.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재산이 1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4.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5.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6. 등록된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미지급대상>

장려금 지급대상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포함)자와 사업소득자(전문직제외), 종교인이지만 근로, 사업소득 중 다음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비과세소득

2)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3)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4)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5) 인정상여

6)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

<총소득과 총급여액>

1. 총소득 : 장려금 대상요건을 판단하는 기준금액

2. 총급여액 : 장려금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

<많이 하시는 질문> 

1. 신청자격

1)가능한 경우 : 다음의 경우 소득, 재산요건이 충족되면 신청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를 받고 있는 근로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다만,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직전년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가능)

-신용불량자

2)불가능한 경우

-군목무중인 현역병(비과세 소득)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비과세 소득)
다만,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신청가능합니다.

-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이 0원)

-해외거주자(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재산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가액 계산 시 차감하여 계산하나요차감하지 않습니다.

-승용차만 포함이며, 영업용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는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사전예약방법부터 인터넷, 모바일, 전화 신청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및 기타 문의사항들에 대한 답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예약은 4월 30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금융정보조회등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10% 감액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02/15 - [돈 되는 정보] - 2019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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