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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장기 대출 연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상환유예제도부터 분할상환 약정제도 등 5가지 제도와 함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실직등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학자금 대출이자를 밀려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활용하면 도움이 될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

대학교 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유예하여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경제적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재직시 최대 3년까지 유예됩니다.

1. 졸업 후 2년 이내 신용유의정보등록자 회복제도

1) 지원대상 : 대학(학부)재학, 휴학,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2) 지원범위 

1.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052학기부터 091학기 까지 은행을 통해 취급된 학자금 대출)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092학기 이후 장학재단에서 직접 취급한 대출)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일반 대출 형식의 든든생활비 대출)

3) 지원내용 : 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중소기업 재직자 유예를 포함하여 최장 3년간 유예 가능)

4) 신청방법 : 홈페이지 개별 신청, 자동신청(학기별 1, 2)은 대학담당자가 입력한 학적을 기준으로 재단에서 해제대상자 확정

5) 신청서류 : 별도의 신청서류 없음(재단 필요 시 요청)

2. 중소기업 재직자 신용유의정보등록자 회복제도

1)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2) 지원범위 

1.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052학기부터 091학기 까지 은행을 통해 취급된 학자금 대출)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092학기 이후 장학재단에서 직접 취급한 대출)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101,2학기 일반 대출 형식의 든든생활비 대출)
4.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94년 이후부터 실시한 대출)

3) 지원내용 : 중소기업 입사 후 신청일로부터 최대 2년 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졸업 후 2년 이내 유예를 포함하여 최장 3년간 등록 유예 가능)

4) 신청방법 : 홈페이지 개별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승인

5)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환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재직증명서 : 성명, 회사명, 입사일, 재직기간, 대표자 직인 필수 

정상화(기한이익회복)제도

학자금 대출 연체로 기한이익 상실 된 채무자가 연체 금액 전액 상환 시 당초 대출조건으로 회복시켜 드리는 제도입니다. 정상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화 요청을 진행해야 하며 연체 금액 확인 후 납부하면 되는데요, 기한이익이 회복되고 정상화되어 기존에 이용하던 것과 같은 대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신청대상

1.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금 보유 채무자
2.유예대출(군 복무이자유예, 특별상환유예)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금 보유 채무자
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20101,2학기 일반대출형식으로 나간 든든생활비 대출)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금 보유 채무자

2)신청절차

1단계 : 정상화 요청 상담
2단계 : 연체금액 납부
3단계 : 정상화(기한이익회복) 

일반분할 상환약정제도

목돈이 없어 한 번에 갚지 어려운 경우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이 없을 경우 손해금(지연배상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용유의정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액을 최대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는데요 단, 약정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0년이 아닌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처음에 초입금을 납입해야 하는데요 초입금은 약정금액의 2%이상을 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매월 2만원 이상의 균등액을 다시 경제사정에 따라 분할상환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초입금으로 납입하면 손해금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금액 2%이상을 납입할 경우에는 손해금액의 일부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지원대상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구상채권(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채무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기한이익상실채권 채무자(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방식(2011,2학기) 생활비만 가능)

(2)주요내용

1) 정부보증학자금대출(구상채권)

1. 분할상환기간 : 기본 10년 이내(, 약정대상 채무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0년 이내 허용)

2. 분할상환 최소 초입금 : 약정 채무금액의 최소 2%이상

-약정초입금 (분할상환약정을 맺기 위해 미리 내는 일정한 금액)은 분할상환 약정을 위한 기본 금액으로 채무액의 10%정도 권장
-약정금액 : 대위변제금 + 손해금(대출상환 지연에 따라 내야하는 금액(예시: 연체이자)) + 추가보증료 +대지급금(한국장학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지급한 금액(예시: 가압류 비용))(손해금은 기발생 및 향후 발생 손해금 포함)

3. 분할상환시 혜택 : 채무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해제되고,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함에 따라 상환부담 경감

4. 납부방법 : 재단이 지정한 채무자명의 가상계좌로 매월 입금

5. 기타주의사항

-채무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분할상환 불가
-초입금 및 회차별 분할상환금은 최소 2만원 이상
-분할상환금 3개월 이상 연체 시 기존 분할 상환 약정 파기 및 불이익 발생(신용유의정보 재등록, 법적조치 재개)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모두 보유한 채무자는 각각 분할상환약정 신청 

2) 재단내학자금대출(기한이익상실채권)

1. 분할상환기간 : 기본 10년이내(, 약정대상 채무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0년 이내 허용)

2. 분할상환 최소 초입금 : 약정 채무금액의 최소 2%이상

-약정초입금 (분할상환약정을 맺기 위해 미리 내는 일정한 금액)은 분할상환 약정을 위한 기본 금액으로 채무액의 10%정도 권장
-약정금액 : 대출금 + 손해금(지연배상금) + 미수이자 +대지급금등(지연배상금은 기발생 및 향후 발생 지연배상금 포함)

3. 분할상환시 혜택 : 채무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해제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함에 따라 상환부담 경감

4. 납부방법 : 재단이 지정한 채무자명의 가상계좌로 매월 입금

5. 기타주의사항

-채무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분할상환 불가
-초입금 및 회차별 분할상환금은 최소 2만원 이상
-분할상환금 3개월 이상 연체 시 기존 분할 상환 약정 파기 및 불이익 발생(신용유의정보 재등록, 법적조치 재개)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모두 보유한 채무자는 각각 분할상환약정 신청

(3)분할상환 신청 및 약정 절차

1단계 : 한국장학재단접속
2단계 :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분할상환약정신청
3단계 : 분할상환신청(신용회복지원제도 E-러닝 이수)
4단계 : 약정초입금 입금
5단계 : 매월 약정일에 약정금액을 재단으로 송금
*신청 시 자동 팝업되는 E러닝을 반드시 이수해야 다음단계로 이동할 수 있음 

중소기업 분할상환 약정제도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손해금 일부 감면과 더불어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으며, 신용의유의정보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금액의 2% 이상을 초입금으로 납부하면 채무액을 최대 10년간 분할상환 할 수 있고, 손해금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신청대상 : 학자금대출 연체로 기한의 이익 상실된 자 중 중소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2)지원내용 : 채무액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 약정금액의 2%이상을 초입금으로 납입할 경우 손해금(지연배상금)일부 감면

3)대상 대출제도

1.정부보증학자금대출(052학기~091학기까지 은행을 통해 취급된 제도)
2.일반상환학자금대출(092학기 이후 장학재단에서 직접 취급한 제도)
3.취업 후 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101,2학기 일반상환학자금 형식으로 실행된 취업 후 상환학자금 생활비)
4.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942학기부터 실시)

4)지원내용

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초입금 2%이상 납입)후 상환스케줄에 따라 마지막 회차까지 상환 시 약정 지연배상금(손해금)일부 감면(정상 지연배상금(손해금)9%에서 감면 지연배상금9손해금)4.5% 적용

5)제출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1
2. 재직증명서(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1
3.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교육 이수)1

6)신청절차

1단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2단계 :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사후관리>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 신청
3단계 : 신청내역 장성, 작성내역 확인 및 고객 동의 진행
4단계 : 서류 심사 후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 체결
5단계 : 매월 납입일에 분할상환금액 상환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종료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단위로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1)지원내용 : 잔여회차 상환기일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상환유예 종료 후 추가 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연장하며 최대 2년 유예 가능 

2)지원대상

1.부모사망 : 부친 또는 모친의 사망으로 상환유예가 필요한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 1(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사망)
-부친 또는 모친의 사망증명서 1(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사망)

2. 중증질병/장애 :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또는 전치 3개월 이상의 상해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인해 상환유예가 필요한 채무자

-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진단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1
-전치 3개월 이상의 상해 진단서(신청일이 치료기간에 포함)1
-장애인증명서(등록일자 기준 1년 이내 발급)1

3. 군입대 : 군입대로 인해 복무기간 동안 상환유예가 필요한 채무자(직업군인 제외)

병적증명서(병무청 발급, 전역자 제외)1

4. 구속수감 : 교도소 수감으로 인해 수강기간 동안 상환유예가 필요한 채무자

수용증명(해당 교도소 발급)1(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5.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지정으로 상환유예가 필요한 채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본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6. 미성년 자녀 부양 : 미성년 자녀(2명 이상0부양으로 상환유예가 필요한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 1(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신청일 현재 피부양자 중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3)대상 대출제도

1.정부보증학자금대출(052학기~091학기까지 은행을 통해 취급된 제도)
2.일반상환학자금대출(092학기 이후 장학재단에서 직접 취급한 제도)
3.취업 후 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101,2학기 일반상환학자금 형식으로 실행된 취업 후 상환학자금 생활비)
4.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942학기부터 실시)

4)신청절차

1단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2단계 :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사후관리>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 신청
3단계 : 분할상환유예 신청유형 선택 및 증빙서류 업로드
4단계 : 분할상환유예 내역 확인 및 고객 동의 진행
5단계 : 서류 심사 후 분할상환유예 진행
6단계 : 상환유예기간 종료 후 매월 납입일에 분할상환금액 상환

*기타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1599-2250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기 힘들어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연체된 분들의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라면 꼭 활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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