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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50%밖에 안 되는 희망상가를 아시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상가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점포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올해는 LH형 공공임대상가 LH희망상가를 217호 공급한다하는데요, 희망상가의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분양계획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상가란?
일자리 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을 위해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사회적 기업 및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시세 이하로, 실수요자에게는 낙찰가격으로 장기간 임대하는 단지 내 상가입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공간 제공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제고하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공공지원형(Ⅰ,Ⅱ형)과 일반형(Ⅲ형)으로 구분 공급
1. 공급대상
1) 공공지원형(Ⅰ,Ⅱ형)
LH 희망상가는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60%, 40%의 비율로 공급됩니다. 유형별 세부내역은 공공지원형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에게는 시세 대비 50%로 임대하며,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시세 대비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데 일정 자격요건과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해 입점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유형Ⅰ은 19세이상~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미만의 초기 창업자, 경력단절여성,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되며, 유형Ⅱ는 소상공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이고, 최근 5년간 영업 경력 2년 이상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2) 일반형(Ⅲ형)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일반형은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고, 예정 가격 이상을 제출하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신청자가 입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설정됩니다.
2. 임대조건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모두 처음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지원형의 경우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 계약기간이 지나면 임대조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급환경 및 공급예정지
희망상가는 L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의 상가가 제공되는데요, 해당 주택단지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제공되는 만큼 입주민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고, 임대료가 저렴해 지난해 188호를 공급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일부 공급유형의 경우 평균 4: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남양주별내, 평택고덕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36개 지구에서 총 217호의 상가를 공급 중이거나 공급할 예정이며, 5월 중에는 남양주별내, 성남고등, 광주우산 등 전국 17개 지구에서 모집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되는 개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1. 공통 서류
입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유형1
1) 청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 경력단절여성 : 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3)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3. 유형2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증명서
창업지원
LH 희망상가 입점자에게는 창업단계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입점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사업장 방문 및 마케팅, 경영진단 등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분들 중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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